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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 -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324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득규 남궁눌 11/23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 - 2020.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전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1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 개정 - 2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21.1.1.시행),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제142조)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규정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약칭:소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2021.1.1.字)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의 전부 개정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의 설치목적 및 관리?운용 사항 규정 ○ 현행 조례 조항(제4조, 제5조)을 소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계정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규정 ○ 관계법률과 현행 조례와의 중복규정 정비 - 소방회계법 제2조에서 소방사무 및 소방관련법규를 명시하고 있어 중복규정인 현행 조례 제3조 삭제 ○ 관계법률의 제정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조례규정 정비 - 소방회계법 제6조에 의해 조례규정의 실효성이 낮아진 현행 조례 제6조 삭제 ⇒ 조례에 규정된 협의기구 또한 운영목적성의 상실에 따른 해당조항 삭제 ※ 단,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투자를 위한 소방재난본부 자체 5개년 단위 투자계획은 계속적 수립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전부 개정(안)은 ○ ○ 4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 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전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전부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3.〔입법안〕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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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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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9.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 - 신구 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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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입법안)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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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324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득규 (02-2133-3036) 관리번호 D0000041301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