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홍보 영상물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홍보 영상물 송부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21(2020.11.18.)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된 사안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송부하오니 유관 기관 및 단체, 시민에게 홍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 영상물(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2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3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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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홍보 영상물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383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1297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