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수정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28769호(2020. 11. 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수정 알림”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2.)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일부 수정하여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0.11.23.~ 별도 안내 전까지 ○ 주요내용 - (마스크착용)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및 복무점검 실시 - (모임?행사) 실내?외 50인 이상 금지 및 10인 이상 외부식사 엄격히 제한 - (출장근무)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다중이용시설) 고위험 유흥시설(8종) 및 실내 위험시설(6종) 이용 금지 ※ 커피?음료(전문점 등 포함) 포장만 가능 및 일반음식점 21시 이후 이용 금지 - (종교활동) 비대면 참여 권장 (참석시 좌석수의 20% 준수, 대면모임?식사 금지) - (재택근무) 재택근무 의무 실시(1/3 이내) ※ 임신부 등 우선 실시 및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은 수능일(12.3.)까지 재택근무 실시 원칙 - (교대근무자) 교대점검 집합금지(공동근무시간 축소 운영), 휴게시간 분산 등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엄중 문책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1123)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금서연 소방행정과장 11/23 代이종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06 ( ) 접수 ( ) 우 0437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1656468
20210928073557
본청
소방행정과-11906
D00000413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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