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4~)에 따른 유원시설업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748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박노정 11/23 이은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4~)에 따른 유원시설업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계획 2020. 11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4~)에 따른 유원시설업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계획 수도권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4~)으로 관내 유원시설업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 현황 : 총 241개소(※ ’20년 11월 기준) 총 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241개소 2개소 8개소 231개소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1. 24.(화) ~ 2020. 12. 4.(금)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유원시설 241개소 전수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현장점검 - (市·區) 30개소 표본 합동점검(별도 통보), 그 외 시설 자치구 자체점검 ※ 市 관광산업과 점검일정 (붙임2) 참조 - 점검방법 : 시설 현장방문, 점검표(서식 1)에 의한 점검 ○ 점검내용 : 기본 방역수칙 준수여부,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관리자는 마스크 착용 안내 의무 등), 시설 소독·환기,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등 ○ 점검조치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 행정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 - 방역수칙 위반행위 1회라도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부과 등 시행 -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 과태료 처분 전 시정명령 → 불이행시 과태료 절차 진행 ※ 유원시설업 기본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행정사항 ○ 서울시 : 점검계획 수립, 합동점검 실시, 점검결과 수합 등 ○ 자치구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점검결과(붙임2) 제출(→관광산업과, 12.7.(월)까지) 붙임 1. 유원시설업 점검표 1부. 2. 市 관광산업과 직원 조편성 1부. 3. 점검결과(자치구 제출양식) 1부. 끝. 붙임1 유원시설업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표 ○ 점검일시 : ’20.11. ( ) 점 검 자 :1. (인) 2. (인) 시 설 명 시설 책임자 성명(직책) 주 소 연락처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여 부 출입장 명부 관리(사업주?책임자)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명) : 점검 시 특이사항 - 붙임2 관광산업과 직원 조편성 연번 점 검 일 점검지역 점검직원 비고 1 12.3(목) 종로, 중구, 용산구 2 12.2(수) 도봉, 강북, 노원, 성북 3 12.1(화)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4 11.27(금) 강동, 송파, 강남, 서초 5 11.26(목) 은평, 서대문, 마포 6 12.2(수)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 금천 ※ 1조당 5개소 점검, 점검시설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후 선정 ※ 업무일정 등에 따라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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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4~)에 따른 유원시설업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748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13029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산업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