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반려 알림 1. 공익 증진 및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우리시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여 붙임 같이 알려 드리오니, 서류 보완사항 완비 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반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검토결과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석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1/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4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94 /전송 02-768-8893 / taeseok7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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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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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8467
D00000413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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