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한국전력)

문서번호 조경과-8322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강지이 이옥하 代안봉환 11/20 오성문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2020. 11. 서울대공원 (조경과)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및 연장 신청내역 ○ 점용허가 내역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 신청내역 :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 - 점용기간 연장 :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전기공급설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기 점용허가 받은 시설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점용면적 및 내용 등은 변동없음 ○ 공원 내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전력공급 설비로 공원유지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점용료 부과 : ○ 산출내역 : 점용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요율 × 점용기간(1년) - 세부내역 별첨 ○ 산출기간 : ○ 납부기한 : 별도 공문 발송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점용료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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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한국전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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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도 및 현황사진(한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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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4.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2021한국전력)(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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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한국전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8322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이 (02-500-7531) 관리번호 D00000412927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및시설점용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