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259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동욱 11/20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8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 명 상담일시 2020. 11. 16. 상담내용 건설기계임대차 대금의 지급 기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8 2020.11.16. 2020.11.16.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원도급사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기계임대차 대금의 지급 기한 ?? 질의 사항 ○ 건설기계임대차 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은 건설기계대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대금(기성금의 경우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여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표준약관상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였다면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이 우선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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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138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3259
D000004128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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