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8, 건설기계임대차 대금의 지급 기한)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259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동욱 11/20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8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 명 상담일시 2020. 11. 16. 상담내용 건설기계임대차 대금의 지급 기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8 2020.11.16. 2020.11.16.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원도급사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기계임대차 대금의 지급 기한 ?? 질의 사항 ○ 건설기계임대차 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은 건설기계대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대금(기성금의 경우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여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표준약관상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였다면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이 우선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8, 건설기계임대차 대금의 지급 기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259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41287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