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건축 조속 추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조속 추진)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11.13. 우리시에 요청하신 민원내용은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재건축 정비사업은 우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재건축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하며,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代박성운 공동주택과장 11/1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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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건축 조속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770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412797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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