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조속 추진)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11.13. 우리시에 요청하신 민원내용은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재건축 정비사업은 우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재건축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하며,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代박성운 공동주택과장 11/1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6)
21646488
20210928080138
본청
공동주택과-19770
D000004127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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