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안내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제4항에는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동안 소관 실·본부·국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액이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되었음에도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예산총괄부서가 증액 요청하여 제출안대로 복원 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예비심사시 숙고하여 삭감한 사업을 복원하는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일 수도 있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복원이나 증액조정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5. 따라서 서울시 및 교육청의 각 실·본부·국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 중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제4항 관련 예결특위의 운영방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교육청,사무처 주무관 김혜미 의사지원팀장 권선미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11/19 엄지운 협조자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89 /전송 3705-139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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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10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80-8289) 관리번호 D0000041281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