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4항 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안내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4항 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안내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는“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동안 소관 실·본부·국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액이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되었음에도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예산총괄부서가 증액 요청하여 제출안대로 복원 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예비심사시 숙고하여 삭감한 사업을 복원하는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일 수도 있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복원이나 일부 증액조정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5. 따라서 서울시 및 교육청의 각 실·본부·국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중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 관련 예결특위의 운영방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사회혁신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언론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일자리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환경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육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관광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공간개선단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물순환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동남권사업단장),서 울 특 별 시 장(동북권사업단장),서 울 특 별 시 장(서남권사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서북권사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서울특별시교육감(예산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참여협력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서울특별시교육감(노사협력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중등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혁신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진로직업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시설안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정보화과장),의 정 담 당 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10/31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69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46 /전송 3705-139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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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4항 관련 예결특위 운영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69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3705-1246) 관리번호 D0000031827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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