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산림청 정원팀-720(202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의견 조회가 있는 바, 관련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0. 11.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시, 행정메일(조진성, jsjo@seoul.go.kr)로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등(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나. 권역별로 국가정원의 확충 노력(안 제18조의7). 다.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안 제18조의10).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조치 등(안 제18조의12부터 제18조의14까지). 붙임 1. 산림청 공문 1부. 2.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토의견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진성 도시녹화팀장 유혜미 조경과장 11/19 代하옥수 협조자 시행 조경과-14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23 /전송 02-2133-1080 / jsj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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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4890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성 (02-2133-2023) 관리번호 D0000041280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