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7812(2020.11.18.)호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운영 개요 - 적용기간: 2020.11.19.(목) 0시 ~ 12.2.(수) 24시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가능 -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음식점 및 제과점) 50m2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변동 -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핵심 방역수칙 준수(상세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1부. 2. 중점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2부. 3. 서울시 고시문(안) 1부. 4. 중점관리시설 지정 알림 공문(안) 2부. 5.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안내서(2판) 1부. 6. 서울시 일일보고 양식 1부. 7. 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 1부. 8. 전자출입명부 사용설명서 2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영흠 식품안전팀장 代김진태 식품정책과장 11/1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6 /전송 / / 부분공개(5)
21638799
20210928074155
본청
식품정책과-27818
D00000412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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