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완료 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완료 보고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결 재 류의창 최영효 11/19 정훈모 협 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2020. 11. 18. 보고자 : 직 전문경력관나군 성명 : 류의창 보 고 내 용 ■ 근거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 22조「검사기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의 방법에 관한 규정 ■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 (1회/2년마다)를 받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화학물질안전센터) ■ 검사 직전일: 2019. 4. 30. ■ 차기 검사일: 2021. 4. 30. (전후 30일 이내) ■ 검사 신청일: 2020. 11. 16.(검사 요청일: 2021. 5. 20.) ※ 코로나19로 인한 검사업무 지연이 예상되어 사전 준비하여 제출함 ■ 검사 필요서류: 신청서 1부. 사전서면자료 1부.(제출 완료) 붙임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정기검사 신청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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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완료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8011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의창 (02-2211-2582) 관리번호 D0000041280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