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753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11/19 김병기 협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11.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신규 보강 위촉하여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 위촉 개요 ○ 위촉 사유(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법학 학자로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법리 해석 및 판단 등을 통한 인권침해여부 결정의 전문성, 합리성을 높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위원회 설치 취지의 적임자로 위촉함.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임 기 : 2020. 11. 20. ~ 2022. 11. 19. (2년) ?? 향후 계획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6년 초과 연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장애인 비율(최소 1명 위촉 노력) 등 ○ 위촉장 수여(위원회 개최일) : 2020. 11. 20. 붙임: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이력서-1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이력서-2 3. 위촉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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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신규위촉위원 이력서-1.pdf

    비공개 문서

  •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신규위촉위원 이력서-2.pdf

    비공개 문서

  • 3. 위촉장(안).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753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12842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