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1. 정보공개정책과-23526(2020.11.11.)호와 관련하여, 기록관리시스템 보존기간 경과 전자기록물의 평가·폐기를 위한 부서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2. 부서의견조회는 기록물평가·폐기를 위한 법정절차이므로 (붙임2)평가폐기대상 기록물철 목록의 노란색부분을 작성하여 2020.11.20.(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폐기 의견으로 간주함 가. 평가대상 : 1989~2012년 생산된 물품 및 복무관련 기록물철 519권 나. 제출내용 : (붙임2)2020년 제2차 평가폐기대상 전자기록물 철목록_시의회 다. 처리부서 의견서 작성방법 연번 구분 생산부서 기록물철분류번호 기록물철제목 문서건수 생산년도 현 보존기간 처리부서의견 처리과 ① 부서의견 ② 보류기간 ③ 보존기간 ④ 사유 ① 부서의견 :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② 보류기간 : 보류인 경우 1년, 2년, 3년, 4년 중 선택 ③ 보존기간 : 재책정인 경우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중 선택 ※ 2000년 생산, 보존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해도 보족기간이 만료되어 무의미함 ④ 사 유 : 보류 혹은 보존기간 재책정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작성(업무참고 등 모호한 사유금지) 3. 유의사항 가. 처리과 지정이 잘못된 경우 변경요청 (전자메일 또는 전화 ☎2180-7789) 나. 해당기록물철의 세부목록이나 원문은(붙임3)을 참고 다. 보류 및 보존기간 재책정 시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기재 -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보존기간 재책정 시 보존기간 연장효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1. 2020년 제2차 전자기록물 평가·폐기계획 1부 2. 2020년 제2차 전자기록 평가폐기대상 전자기록물 철목록_시의회 1부 3. 기록물철 세부내역 확인방법 1부 4. 정보공개정책과 관련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최혜경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11/19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013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2280-7789 /전송 2280-7790 / jenislan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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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 제2차 전자기록물 평가·폐기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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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0 제2차 평가폐기대상 전자기록물 철목록_시의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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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기록물철 세부내역 확인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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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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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137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혜경 (2180-7789) 관리번호 D0000041275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