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687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병국 주은선 11/19 변재홍 협 조 ★주무관 이경애 · 공사 환수금 시효결손 보고 2020. 11.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 환수금 시효결손 보고 2015년 철개고정장치 시공실태조사보고에 따른 ‘수량과다 정산 및 미시공 사항에 대한 공사비 환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2015년 철개고정장치 시공실태조사보고(급수운영과-10335호 - 2015.5.11.) ?? 결손처분 대상 및 체납업체 실태 ○ 공 사 명 : 2012년 양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및 소화전 공사 ○ 환수사항 :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수량 과다정산 상수도맨홀 철개받힘 고정장치 미시공(32개소) ○ 납 부 자 : ○ 환수금 체납업체 실태 - ‘16.09.07. 사업자 등록상태 북대전세무서에 출장하여 조회 ? 조회업체 : , (사업자등록번호 : ) ? 확인사항 : 폐업자로 확인 (2016.5.31. 폐업 신고) ?? 환수금 조치 의견 ○ 본 환수금(과다지급 공사비)의 징수를 위해 그간 유선 및 현장독려와 지속적인 공문 독려를 통하여 체납 징수를 시행하였으나, 체납자 확인 불능으로 인하여 납부 미처리 되었으며, ○ 징수상황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체납업체(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북대전세무서에 조회한 바, 폐업자(‘16.5.31.)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상기 본건은 지속적인 징수행위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 폐업에 따른 징수 불능 체납으로 판정되었고, 체납금 또한 2015.5.12이후 발생되어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체납금으로, - 지속적인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34조에 의거 ‘20년도 시효결손 처분하여 세입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1. 2015년 철개고정장치 시공실태조사보고서 1부. 2. 공사환수금 관련 공문 1부. 끝.
21638100
20210928074155
본청
급수운영과-24687
D000004127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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