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871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상권 최용진 이승완 11/29 代송종선 협 조 주무관 김영란 공사 환수금 시효결손 보고 (유천건설 공사 환수금) 2021.11.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 환수금 시효결손 보고 지난 2004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공사비 환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련근거 ○ 수시분 체납금 징수 독려 요청(요금과-20237호, 2021.11.9.) ?? 결손처분 대상 및 체납업체 실태 ○ 공 사 명 : 2004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환수사항 : 공사비 환수금 ○ 납 부 자 : 유천종합건설 송정자 ○ 환수금액 : 6,762천원 ○ 환수금 체납업체 실태 - ‘21.11.24.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등록상태조회 ▶ ▶ ?? 환수금 조치 의견 ○ 본 환수금(공사비 환수금)의 징수를 위해 그간 유선 및 현장독려와 지속적인 공문 독려를 통하여 체납 징수를 시행하였으나, 체납자 확인 불능으로 인하여 납부 미처리 되었으며. ○ 징수상황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체납업체(유천종합건설)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국세청 홈텍스에 조회한 바, 폐업자(`05.12.19.)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상기 본건은 지속적인 징수행위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 폐업에 따른 징수 불능 체납으로 판정되었고, 체납금 또한 2005.9.30.이후 발생되어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체납금으로, - 지속적인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34조에 의거 `21년도 시효결손 처분하여 세입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1) 유천종합건설 폐업현황 1부. 2) 관련법령 1부. 3)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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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084802
본청
급수운영과-19871
D000004417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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