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29984, 202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수도권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11.19. 0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방문판매업체에 이를 안내 하여 주시고,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19(0시) ~ 2020. 12. 2(24시) 까지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25개 자치구) ○ 방역수칙 추가 : 기존 강화된 방역수칙 + 21시 이후 운영 중단 3. 위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대상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 하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 사업장에 강화된 방역수칙 게시 등 붙임 : 1. 특수판매업체 강화된 방역수칙 (서울시)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중수본 자료)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중수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1/1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9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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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판매업체 강화된 방역수칙 (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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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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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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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931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1270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