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57(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작성하는 서류 (‘입원 동의서’ 등 다수 명칭)에 여전히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환자가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여야 할 때 연대보증인을 ‘입원동의서’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이는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 최근 의료법이 개정(2016.12.20. 시행)되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개정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원무과 직원이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 거부하는 사례도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여 근절하기 위해서 입니다. 4.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 행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5. 따라서, 자치구 관할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 또는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환자가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연대보증인이 없다고 하여 입원진료를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됨을 안내 ○ 이에 해당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것.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8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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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97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287590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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