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57(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작성하는 서류 (‘입원 동의서’ 등 다수 명칭)에 여전히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환자가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여야 할 때 연대보증인을 ‘입원동의서’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이는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최근 의료법이 개정(2016.12.20. 시행)되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원무과 직원이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 거부하는 사례도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여 근절하기 위해서 입니다. 4.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 행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5. 따라서, 자치구 관할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 또는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환자가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연대보증인이 없다고 하여 입원진료를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됨을 안내 ○ 이에 해당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것.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8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23451
202110122004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97
D000002875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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