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 제2항 위반혐의〔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요구(강요)〕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6항 및 제82조 제1항 제9호 등에 의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영업정지(과징금)〕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김문수 ☎02-2133-81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부당특약 관련 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1/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21634592
20210928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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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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