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엔아이씨종합건설 대표 박승종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자격증 또는 경력증대여 혐의관련 자료제출 요청 1.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2는“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귀 업체에 대해 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 혐의업체로 통보 온 바, 자료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 건설혁신과 건설업관리팀 3층 다. 제출자료 - 해당공사기간 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별 현장 배치 현황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고용보험가입증명원, 4대 보험 가입증명서(보험료 납입 자료), 근무상황부 등 기타 증빙서류, 건설공사대장 라.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문서(공문)로 제출 - 직접방문 제출, 등기우편, 이메일( con2133@seoul.go.kr ) 중 택일 4. 만일, 위 제출기한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진행됩 니다.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서류목록(자격증 또는 경력증대여) 1부. 2. 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 혐의업체 내역 1부. 3. 중복배치현장(당해현장 포함)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1/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21634107
20210928102233
본청
건설혁신과-15013
D000004127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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