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의심업체 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자격증 또는 경력증대여 혐의관련 자료제출 요청 1. 와 관련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2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 혐의업체로 통보 온 바,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08.27.(목)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 건설혁신과 건설업관리팀 3층 다. 제출자료 - 해당공사기간 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별 현장 배치 현황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등 기타 증빙서류, 건설공사대장 라.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문서(공문)로 제출 -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4. 만일, 위 제출기한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진행됩 니다.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서류목록(자격증 또는 경력증대여) 1부. 2. 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 혐의업체 목록, 중복배치현장(당해현장 포함)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8/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20945243
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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