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1. 市 소방행정과-26348호(2020.10.23.) 와 관련입니다.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2020.10.20.시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이첩하여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대체휴무 확대] -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 부여 -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 (원칙 1주 / 예외 6주)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 휴업·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사유로 추가 - 미성년 자녀외 가족(배우자,부모,조부모,성년 자녀,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 - 10일로 확대 (기존 자녀돌봄(2~3일)은 유급, 그 외 가족 및 유급 소진 후 무급) ⇒ 기존 자녀돌봄휴가 포함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0.20.)으로 ‘부모휴가’는 사용 불가 ※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시 휴가구분 체크 ○ 자녀돌봄휴가 : 특별휴가 - 가족돌봄휴가(유급) ○ 가족돌봄휴가 :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무급) /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 잔여시간은 연가처리(야간근무시 무급 8시간+조퇴 2시간, 전일근무시 무급 16시간+조퇴 2시간 등록) ○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 - 대규모 재난 등의 경우 10일이내 부여 가능 (5일 → 10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 이월·저축되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활용 가능함. 붙임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예규 개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1부.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 '20.10.20.) 1부.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1118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조민정 행정팀장 정승원 소방행정과장 전결 11/18 이종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6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전송 02-2652-508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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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067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관리번호 D0000041271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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