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1.市소방행정과-26348(2020.10.23.)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2020.10.20.시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대체휴무 확대] -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 부여 -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 (원칙 1주 / 예외 6주) ※당직근무 종료 후 대체휴무 제외(기존방식 유지)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 휴업·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사유로 추가 - 미성년 자녀외 가족(배우자,부모,조부모,성년 자녀,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 - 10일로 확대 (기존 자녀돌봄(2~3일)은 유급, 그 외 가족 및 유급 소진 후 무급) ⇒ 기존 자녀돌봄휴가 포함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0.20.)으로 ‘부모휴가’는 사용 불가 ○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 - 대규모 재난 등의 경우 10일이내 부여 가능 (5일 → 10일) ○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 확대] - 결혼식 한 날 - 혼인신고 한 날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 ○ [연가저축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 이월·저축되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활용 가능함. 붙임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예규 개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1부.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 '20.10.20.) 1부.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1118호)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원종만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10/23 代조문현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2695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wjm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52978
20210928095801
본청
자원관리과-12695
D00000410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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