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승합택시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1. 민원접수번호 호(2020.11.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승합택시 요금변경 신고내용 : 기존 요금제 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미터 요금 ? 기본요금 : 4,500원/2km ? 거리요금 : 150원/140m ? 시간요금 : 150원/34초 ? 요금산정 : 시간거리 부분동시병산 ? 할증요금 : 심야할증 20% (0~4시) 시계외할증 20% ? 기본요금 : 4,500원/2km ? 거리요금 : 200원/187m ? 시간요금 : 200원/45초 ? 요금산정 : 시간거리 부분동시병산 ? 할증요금 : 심야할증 20% (0~4시) 시계외할증 20% ※ 요금지불시 10원단위 요금 사사오입 나. 사업자() - : - : - : - : 다.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 및 플랫폼사는 소속 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요금제는 전자식미터기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수리된 요금제로 앱미터기에 의한 요금산정을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검정을 통과한 후에 적용이 가능함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 등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서 1부. 2. 조합공문 및 신청자 리스트 1부. 3. 요금변경 신고 신구 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법인택시 대표이사(동부상운, 금강상운, 대영운수, 서연교통),주식회사 엠에이치큐 대표이사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1/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2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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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신고서(2020.11.17)_법인36대.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요금변경신고 신구 대조표(자체요금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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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법인조합 공문 및 차량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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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형승합택시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292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127380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