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368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나영탁 김경남 11/18 김재겸 협조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0.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시·구 합동으로 대형 굴착공사장 내 유출지하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유출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 계획보고」('15.5.26., 시장 보고 '15.4.16.) - 현장점검팀을 운영하여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15.6.19.) - 시·구 합동으로 반기 1회 이상 대형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 ?? 관련법령 ○「지하수법」제9조의2, 제9조의4 등(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지하수 영향 굴착행위 신고) ○「市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제25조 등(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하수배출량 조사 등) ?? 점검계획 자치구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대 상 6 13 7 11 11 7 7 3 3 6 9 5 7 자치구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합 계 대 상 11 10 19 13 11 9 7 8 24 18 7 19 251 ※ 공사장 정보는 재난관리업무포탈(NDMS) 및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추출 - 이외 자치구 판단하에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 자체 발굴 독려 ○ 점검반 구성 : 市 직원(또는 공공근로인력) + 자치구 지하수 담당 - 시 점검반(4명) : 토양지하수팀 직원(1) 및 공공근로 인력(3, ) - 구 점검반 : 구 점검반은 자체 편성하며, 市 점검반과 합동 또는 개별 점검 시행 ?시 점검계획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여 市 직원 또는 공공근로인력과 합동점검반 구성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현장점검표(붙임 2)를 활용하여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점검사항을 확인 - 필요 시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근거자료 확보 <유출지하수 집수정 확인> <유량계측기 설치 확인> <지하수위 관측정 유무 확인> ○ 점검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 및 발생량 확인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준수 여부(붙임 3 참고) ※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 공공하수도 미신고 사용(월 60㎥ 이상 지하수 배출)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집수정, 펌프, 배관 등 유출지하수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 ○ 기타사항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의한 지하수 관리방안 안내·홍보(붙임 4 배부)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계측 여부 확인 및 계측자료 제출 요청·안내 ?? 행정사항 ○ 코로나-19 확산 및 미세먼지 악화 등을 우려, 보건·안전을 고려한 점검 시행 - 점검인원 최소화, 방역 및 호흡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철저 - 안전모 착용 등 공사장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공사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점검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점검반을 편성하고, 市 점검반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점검 ※ 자치구는 공공근로인력 계약만료에 따른 市 점검반 감원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 현장점검표를 작성하고, 공사관계자 확인을 득할 것(서명 또는 날인) - 감염병 방역 및 제한된 인력을 고려하여 원활한 점검이 되도록 차량 지원 - 자치구는 관련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유출지하수가 대량·지속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요망 ○ 관련법령 위반 공사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확행 독려 - 단, 경미한 사항은 즉시 행정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 ○ 점검결과 제출 - 현장점검표, 점검결과 작성서식(붙임 1), 과태료부과 실적(붙임 5)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점검자 및 공사관계자(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된 현장점검표(스캔본) 제출 ○ 굴착공사장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 계측자료 수합 - 자치구는 공사장 점검 시 분기마다 계측자료를 시·구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공사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수합된 자료는 ‘물순환정보 열린시스템’(구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에 게시 ※ 공사관계자는 붙임 6 서식(엑셀) 활용·작성하여 市 담당 이메일로 제출(nyt4466@seoul.go.kr)하며, 구 담당자가 송부받은 경우 市 담당자에게 전달 붙임 : 1. 2020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2. 현장점검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점검 안내문 및「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요약본 1부. 5. 과태료부과 실적(서식) 1부. 6. 공사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서식) 1부. 7.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1부.(참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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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2233
본청
물순환정책과-20368
D000004126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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