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8779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환 송현수 11/18 김정열 협 조 시설개선과장 윤정한 목동사업과장 이종섭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경영기획팀장 곽동훈 주무관 代황수조 주무관 성민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 개방 조정 계획 20. 11. 1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체육시설 개방 조정 계획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과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방안을 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11.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감영병관리과 -9048, 20.11.5) ?? 추진개요 ○ 목 적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에 맞춘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존 3단계 → 5단계) ○ 기 간 : 2020. 11. 7 (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1단계 : 20. 11. 7 ~ 18 , 1.5단계 : 20. 11. 19 (목) 00:00 예정 ~) ○ 조정내용 및 체육시설 방역 적용방안 - 방역 공통사항 : 이용자 간격은 전후좌우로 2M (최소 1M) 이상 유지 (핵심방역수칙) 방역수칙 의무화 및 위반 시 운영자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단계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출입자 명단관리 (제로페이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등)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입장 시 체온 검사 (방역 담당직원) 방역책임자 지정 등 기존 기본 방역수칙 철저 엄수 - 생활체육 운영 국·공립 시설 : 기본 방역수칙 하 정상운영 ~ 운영중단 - 문화공연 및 행사, 상업촬영 등 모임 : 단계별 모임인원 제한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및 협의 ~ 모임금지) - 프로 스포츠 및 아마 스포츠 경기 : 단계별 관중 수 제한 (50% ~ 경기중단) ○ 대 상 : 사업소 체육시설 11개소 (직영 8, 민간위탁 3)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체육시설별 인원 이용기준 ○ 스포츠 경기 관람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올림픽 주경기장 관중 50% 관중 30% 관중 10% 무관중 경기 중단 보조경기장 잠실실내 체육관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장 무관중 (학생 경기) 또는 단계 적용 목동 주경기장 관중 50% 관중 30% 관중 10% 무관중 경기 중단 목동야구장 목동빙상 경기장 신월야구장 무관중 (학생 경기) 또는 단계 적용 ○ 모임 행사 ? 시립 체육시설 대관 등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올림픽 주경기장 500명 이상 공연 지자체 (구청) 신고·협의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보조경기장 잠실실내 체육관 목동 주경기장 ※ 1단계라도 1m 이상 거리두기 및 실내 4㎡당 1명 필요하며, 송파구청 지침은 관람석 40% 이하 ○ 국공립 체육시설 ?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 시립 생활체육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올림픽 주경기장 마스크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방역 하 정상 운영 (단, 실외 1m 이상 거리두기) 이용인원 50% 제한 이용인원 30% 제한 운영중단 운영중단 보조경기장 인라인 하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풋살장 효창운동장 파크골프장 야구교실 잠실 제1수영장 마스크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실내 시설면적 4㎡당 1명 음식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섭취 금지 운영중단 운영중단 목동빙상장 실내골프장 실내헬스장 잠실 실내체육관 실내 보조경기장 잠실탁구장 관광 프로그램 올림픽 전시관 ○ 기타 민간 임대시설, 일반관리시설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실내 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섭취 금지 집합금지 집합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 체육시설 방역 추진 사항 ○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 세부지침과 내부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시 매뉴얼 및 기존 계획에 따른 시설별 방역절차 철저 이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사전 시설 소독 , 입장 전 열 체크, 격리자 부스 운영, 문진표 및 연락처 작성,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감염증 예방 및 거리두기 협조 홍보물 부착 등 ※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측정 거부자, 연락처 미기재자, 손소독제 미사용자 등은 입장 제한 - 직원 및 종사자가 방역책임자로 직접 방역 절차 이행 또는 감독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절차 준수 및 행사 대관 시 매뉴얼 제출 및 이행감독 - 관객대기 시설 (매표소, 화장실, 매점, 행사 안내소 등) 및 관객 대기동선 상에 최소 1M 줄간격 표식 설치 등 - 생활체육시설 공용 물품 및 공용 공간 (라커룸, 샤워실 등) 사용 자제와 사용 시 충분한 이격공간 확보 등 - 방역 절차 미준수 시 이용 제한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현장 방역총괄책임자는 각 과장, 시설별 방역담당자는 각 시설 업무담당자로 지정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대규모 현장 매표 및 입장 줄세우기, 상품 판매, 홍보 행사 등 인원 집결행위는 원칙적 금지 ?? 방역조치 위반 시 조치 ○ 집합금지 및 벌금 -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과태료 및 운영중단 명령 -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 과태료(11.13~) 및 심각한 위반시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12.30~) ○ 구상권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명 이상 행사 ?일반관리시설, ?국공립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국공립 실외체육시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체 전체 전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추진일정 - 생활체육회원 고지 및 홈페이지 안내 11. 17 - 관련계획 수립 11. 17 - 체육시설 개방 조정 (1.5단계) 11. 19 ○ 업무분장 구 분 업무분장 운영기획과 민간위탁시설 및 임대시설 등 ‘단계별 거리두기’ 조정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스킨스쿠버, 잠실탁구장 등) 주차장, 청원경찰 근무 등 단계별 조정에 따른 운영 단계별 필수 근무인원 유연근무제 해지 조치 조정 등 스포츠마케팅과 잠실 대관시설 프로축구 경기 대관 운영 및 행사 조정 잠실 생활체육시설 단계 조정 시설 개방 전 소독 실시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물 부착 등 (과태료 부과 등) 목동사업과 목동 직영시설 재개방 및 임대시설 방역 관련 점검 목동빙상장 개방 관련 점검 시설개선과 각 시설별 개방 변경에 따른 상시 시설 점검 및 준비 (수영장 용수, 주경기장 잔디, 화장실 등)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관광체육시설 조치계획’ 회의자료 (관광정책국) 1부 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단계 개편 안내 및 1단계 조치사항 안내’ (시민건강국) 1부 3.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보도자료 (11/7)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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