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숙인 생활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교부(마스크)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숙인 생활시설 방역물품 구입비를 교부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 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숙인 생활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교부 나. 기준보조율 : 국비 50%, 시비 50% 다. 교부액 : - 라. 교부대상 : 마. 교부방법 :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코로나19 대응 노숙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조치함 -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 -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함 - 자치구는 소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관련 마스크 사용 수불대장 관리 등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붙임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숙인 생활시설 방역비 구입비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정승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1/1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kkommen@seoul.go.kr / 부분공개(6)
21627429
20210928102233
본청
자활지원과-14053
D00000412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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