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당첨 제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서로 다른 구역에 있는 A,B빌라 중 A빌라를 증여(2014년3월)받고, B빌라를 취득(2016년5월)하였을 때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두 곳 다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부칙<법률 제14943호, 2017.10.24., 시행일 2018.2.9.>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일반분양)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 적용) - 질의하신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8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626975
20210928102233
본청
주거정비과-16851
D000004124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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