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관련 추가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을 받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범위에 관한 추가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 등 대부금 관련 규정에서 대부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을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금을 받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대부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지분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공동명의자의 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1/1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6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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