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통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박물관,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공공시설 이용료(입장료, 관람료 등)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규칙에서 ① 그와 같은 감면 제공을 규정하지 않거나, ② 감면대상자 중 일부를 누락하고 규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하여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붙임1)"과 "정비과제 목록(붙임2)"을 통보해 드리오니, 보훈담당 부서에서는 자치구내 해당 자치법규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공문 시행 등 관련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해당 정비과제 정비율은'22년('21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정비계획 내용이나 개별 정비과제 관련 문의(지자체에서 제출하신 의견 반영 여부 및 사유 등에 관한 문의 포함)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20, 5621)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044-205-3397)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1부. 2.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 목록 1부. 3. (참고)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 자치구 의견제출(기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7/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b.go.kr / 부분공개(5)
20724704
20210928182952
본청
복지정책과-16281
D00000403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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