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민간실내체육시설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975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지순영 김은영 11/17 김정일 협 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민간실내체육시설 현장점검 계획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민간 실내체육시설 현장점검 계획 2020. 11. 관 광 체 육 국 (체 육 진 흥 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민간 실내체육시설 현장점검 계획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20.11.19. 0시부터) 발표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0. 11. 17(화)~11. 30(월) (14일) ○ 점검대상 : 민간 실내체육시설 750개소 - 市 체 육 진 흥 과 : 250개소 (25개 자치구×10개소) - 區 체육관련부서 : 500개소 (25개 자치구×20개소) ○ 점검내용 : 민간 실내체육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자치구별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의거 확인 ○ 점검인원 : 체육진흥과(15명) 및 자치구 체육관련부서 직원 1단계 → 1.5단계 변동 내용 [ 단계별 주요 방역 지침 ] ? 1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 이용인원 4㎡당 1명 제한, 1일 2회 환기 소독 ?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 이용인원 4㎡당 1명 제한, 1일 2회 환기 소독, 음식 섭취 금지 ※ 단,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행정사항 ○ 현장점검 근무명령 (11. 17.~11. 30.) - 대상인원 : 체육진흥과 15명 ※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팀별 2/3명 이상 사무실 근무 - 명령내용 : 민간체육시설 현장점검 실시 - 결과보고 : 현장점검 복명서 제출로 갈음 (복명서에 출장시간 및 마감시간 기재) 붙임 1 실내체육시설 현장점검 복명서 ?? 점 검 자 : 행정00급 홍길동 ?? 점검일시 : 2020. 11. .( ) ?? 점검실적 : 실내체육시설 개소 (○○구) ?? 점검결과 ○ 점검총괄 연번 상호명 프로그램 (고위험시설) 주소 및 책임자 등 준수여부 (○/×) 핵심수칙 부착 (공문/자체) 미준수 조치사항 1 abc 체력단련장 스피닝 잠실동 00번지 지하1층 02)3211-3214, 김○○ ○ 구청공문 - 2 3 4 5 6 7 8 9 10 행정지도, 사진 및 기타사항 ※ 본 문서는 출장여비 등의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이니, 사본은 부서 봉급담당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점검내용 (1.5단계 생활방역) 시설명 (업종 : ) 점검 결과 구청명령 공문부착 ○ / × 주 소 지침준수 ○ / × 프로그램명 확인자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 일반 실내 체육 시설 사업주· 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발열체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이용자의 마스크 찰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020.11.13.부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소독대장 관리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및 소독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020.11.13.부터) ○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이용면적 4㎡당 1명)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행정지도 및 기타사항 ※ 운영실태 등 자세히 기재(집합금지 명령 필요성, 운영지속 가능성 등) 2020. 11. 00 ( ) 점검자 : 행정00급 홍길동 (서명) 붙임2 직원별 점검지역 □ 직원별 점검지역(체육진흥과장 총괄) 연번 점검직원 점검지역 연번 점검직원 점검지역 1 송파 8 관악, 금천 2 서대문, 은평 9 마포, 용산 3 노원, 중랑 10 강동, 강남 4 광진, 성동 11 구로, 동대문 5 양천, 영등포 12 강북, 도봉 6 서초, 동작 13 성북, 종로 7 강서, 중구 14 영등포 ※ 점검지역은 개인간 협의 조정 가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민간실내체육시설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975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순영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412604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