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144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성은혜 김종필 11/17 김기봉 협 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서울시 물류시설 방역관리 점검계획 2020. 11. 택시물류과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 서울시 물류시설 방역관리 점검계획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에 따라 고위험사업장인 물류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실태 점검으로 지속가능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물류시설 방역관리 점검 개요 ○ 점검사항(붙임 참조) - 시설 내부 및 장비 방역 관리, 출입관리, 유증상자 조치 등 일상 방역관리사항 점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11.13.~)에 따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점검 ? 처벌 목적 아닌 계도 중심으로 점검 추진(과태료 처분 전 시정명령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현장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시정명령 ? ?명령 불이행시 사진촬영 및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 (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 (60일 이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 ?? 행정사항 붙임 : 물류시설 점검표 1부. 끝. 붙 임 물류시설 방역지침 점검표 ?? 점검업체 : ?? 점검일시 : 2020. . .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확인자(방역관리자) : 직급 성명 (인)
21620685
20210928082338
본청
택시물류과-46144
D00000412627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