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2020년 주민공모사업 사업내용 변경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165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서연우 정성윤 11/17 김형석 협 조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2020년 주민공모사업 사업내용 변경신청 검토보고 2020.11.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2020년 주민공모사업 사업내용 변경신청 검토보고 「다시세운 프로젝트」’20년도 주민공모사업 추진 관련, 2단계 구간 공모 선정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신청(시설개선 1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다시세운 프로젝트」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5338호, ’20.5.20)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 추진경과 ○ ’20.05.20.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7.03.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2단계 구간 16건 선정) -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등 시설개선공모 4건, 기획공모 9건, 일반공모 3건 ○ ’20.07.07. :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8.11 :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 ’20.08.~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Ⅱ 변경신청 내용 및 검토결과 ?? 대상사업 개요 ○ 대상사업명 :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보조사업자 : ○ 보조금/자부담 : ○ 사 업 내 용 : 엘리베이터 (2대) 교체 등 ?? 사업변경 사유 ○ 변경요청 내용 : 사업기간 변경(연장) - 사업기간 : ’20.8.1.~’20.12.31.→’20.8.1.~’21.5.31. ○ 변경요청 사유 - 수도권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및 빌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수요가 급증하여, 자재수급 문제 및 설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종료 기한 연기 요청. ?? 검토결과 - 엘리베이터 자재 수요 급증에 따라 발생한 자재수급 문제 등은 보조사업자가 예기치 못할 사업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업종료 기간 연장 필요 Ⅲ 행정사항 ○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업기간 변경 등록. ○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변경(연장) 승인통보. 붙임 사업변경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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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2020년 주민공모사업 사업내용 변경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165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연우 (2133-3327) 관리번호 D00000412634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