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상가~진양상가)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468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유동균 이광구 08/08 양병현 협 조 주무관 김태현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상가~진양상가)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17. 8.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상가~진양상가)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구간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위원회 심사에서 선정된 22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17. 6. 1.) ❍ 2017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17. 6. 2., 역사도심재생과–7187호) 추진경위 ❍ ‛17.6.2. :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7187호) ❍ ‛17.6.12. ~ 7.4. : 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381호) - 34개 사업 제안서 접수 ❍ ‛17.7.5. ~7.21. : 보조금위원회 심의(서류, 면접, 최종심의) - 22개 보조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결정 ❍ ‛17.7.28. : 선정결과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733호) ❍ ‛17.7.28. ~ : 사업별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준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구간 주민공모사업 ❍ 사업기간 : ‛17. 8 ~ 12월 ❍ 대상지역 : 세운상가군(삼풍상가, PJ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 및 주변지역 ❍ 사업내용 - 일반공모 :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발굴 - 기획공모 :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사업, 보행재생 상징물 제작 등 - 상가군 시설개선 : 상가군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 등 ❍ 사 업 비 : 277백만원 - 일반공모, 기획공모 : 125,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상가군 시설 개선 공모 : 152,000천원(민간자본보조) ❍ 지원대상 : 진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22개 사업 ☞ 세부 현황 붙임1 참조 ❍ 지원금액 : 238,614천원 - 일반․기획공모 15개 사업 : 144,6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상가군 시설개선 7개 사업 : 124,014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구 분 계 일반공모 기획공모 상가군 시설개선 신청건수 34 6 21 7 선정건수 22 4 11 7 보조금(천원) 238,614 11,880 102,720 124,014 Ⅱ 보조금 위원회 심의결과 심의개요 ❍ 심사개요 구 분 일반공모, 상가군 시설개선 기획공모 1차 심사 일시/장소 7.11.(화) 13:00~16:30 / 진양302호 7.11.(화) 13:00~18:00 / 청계상가811호 심사위원 강계숙,이영범,서유림,김승현 이광구,이성혜,이소주 정진성,임병우 2차 심사 일시/장소 7.17.(월) 13:00~17:00 / 진양302호 심사위원 이광구,강계숙,이영범,서유림,김승현 최종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시/장소 7.21.(금) 16:00~18:00 / 청계상가 811호 심의위원 최정한(위원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김세진, 이소주, 이옥화, 정재욱 ❍ 심사방법 ☞ 심의의결서 붙임2 - 제안자 발표 후 면접을 통해 사업 타당성, 실행력, 파급효과 등 채점(1차심사) - 항목별 1차 심사 결과자료를 참고하여 선정여부(선정, 조건부선정, 미선정) 결정(2차심사) - 선정여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 등 최종선정 심의결과 ❍ 일반공모 : 중복지원사업 제외하여 4개 사업 선정 - 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내용 수정 후 보조금 조정 ❍ 기획공모 : 11개 사업 선정, 공모취지에 부족한 10개 사업 미선정 - 2차 심사결과 기준으로 구분된 선정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로 결정 - 현실성있게 예산사용가능토록 사업내용 수정 후 보조금 조정 ❍ 상가군 시설개선 : 공공시설에 대한 시급성 고려 7개 사업 선정 - 7개 사업은 사업 세부견적에 따라 보조금 조정가능 Ⅲ 협약 및 보조금 교부 협약 체결 ❍ 협약 대상 : 보조금 지원 22개 사업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 간 체결 ❍ 협약 내용 ☞ 표준 협약서안 : 붙임 4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보조금 교부 ❍ 일반공모, 기획공모 지원 : 15개 사업 - 소요 예산 : 114,6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 방법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별 실행계획서상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상가군 시설개선 지원 : 7개 사업(※세부견적서 비용에 따라 금액조정가능) - 소요예산 : 124,014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 교부 방법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별 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된 금액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해당 1개 사업 - 보조금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되는 2개 사업 Ⅳ 행정사항 소요 예산 ❍ 1,2차 심사 수당 : 1,800천원 - 심 사 비 산출내역 : 150천원 × 8인(1차심사)+150천원 × 4인(2차심사)= 1,800천원 ※ ‛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에 의거 (150천원/2시간이상)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 예산과목 : 도심상가 활성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2단계), 사무관리비 ❍ 보조금 : 238,614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14,6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금 : 124,014천원 - 지급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계좌입금 ※ 공모지원 조건 반영에 따라 금액 변경될 수 있음 향후 계획 ❍ ‛17. 8. 1. ~ 8. 7. : 보조사업별 실행계획서 작성 ❍ ‛17. 8. 7. ~ 8.11.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의 시급성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시기 변경 가능 ❍ ‛17. 8.12.~ 12.31. : 사업 시행 첨부 1. 주민공모사업 현황 및 사업비 내역 1부. 2. 주민공모사업 심사 서명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각 1부. 3. 주민공모사업 1,2차 심사결과 요약 1부. 4. 표준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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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도심재생과-10468
D000003099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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