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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408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태분 박재희 장화영 11/17 구아미 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2020. 11.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제4차 체납정리 집중운영으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 2020년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요금제도과-2197, ‘20. 2.20) 1 징 수 목 표 ○ 2020년 수도요금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20년도 제4차(누계) 목표 징수결정액(A) 징수목표(B) 징수율(B/A) 계 636,453 653,835 636,453 97.34 현 년 도 622,716 638,295 622,716 97.56 과 년 도 13,737 15,540 13,737 88.40 ※ 목표: 최근 2년(’18~’19) 사업소별 월별 징수액 추이 적용(’20년 세입징수계획, ’20.2.19.) 2 ’20년도 제3차(누계) 징수현황 < 목표 대비 실적 비교 > ` 징수액(백만원) 징수율(%) ? 징수액 : 연간목표 달성율 70.4%, 3분기목표 달성율 94.5%, 전년대비 증감율 ?1.9% ? 징수율 : 연간목표 달성율 99.6%, 3분기목표 달성율 100.4%, 전년대비 증감율 0.27% <’20. 3차 체납 징수실적 결과> ? 2020년 9월까지 수도요금 징수율은 96.95%로 전년대비 0.26% 증가하여 전년대비 체납액이 1,565백만원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실적 향상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9 1,121 466 796 253 325 213 2019.9 1,258 483 1,124 389 134 94 증 감 -137 -17 -328 -136 191 119 -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의 여건을 감안한 정수처분 유예 조치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가 크게 증가. ? 고액체납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고액체납 징 수 징수율 미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9 731 1,611 149 411 25.5 582 1,200 2019.9 718 1,618 181 571 35.3 537 1,047 증 감 13 -7 -32 -160 -9.8 45 153 - 고액체납 현황은 전년과 비슷하나 코로나19 지속으로 영업용, 욕탕용 등 다량급수처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고액체납 징수율은 25.5%로 전년대비 9.8% 크게 감소. ※ 고액체납 미징수 조치사항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 등 건 수 582 16 55 479 32 금 액 1,200 44 218 845 93 - 고액체납 미징수 수전에 대해 행정처분(21.8%),독려(70.4%)중 임. -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독려중인 체납자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 필요 <’20. 3차 체납 징수실적 결과(사업소)> ?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실적 (20년 9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 수결정액 14,941 2,050 1,801 2,174 1,651 1,945 2,177 1,654 1,489 징수액 12,563 1,841 1,552 1,796 1,308 1,563 1,827 1,450 1,225 징수율 84.09 89.80 86.17 82.63 79.23 80.38 83.92 87.67 82.30 ‘19.징수율 84.38 86.72 89.67 89.05 76.91 80.71 83.32 83.99 84.10 증감율 -0.29 3.08 -3.50 -6.42 2.32 -0.33 0.60 3.68 -1.80 ?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율 84.09%로 전년대비 0.29% 소폭 감소하였음. ? 사업소별 징수율은 중부(89.80%), 강남(87.67%), 서부(86.17%) 순이며, 강남(3.68%), 중부(3.08%), 북부(2.32%), 남부(0.60%)는 전년대비 상승, 동부(-6.42%), 서부(-3.50%), 강동(-1.80%), 강서(-0.33%)는 감소 ? 고액체납 징수실적 (20년 9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고 액 체 납 건 수 731 142 76 112 46 75 102 95 83 금 액 1,610 242 139 205 157 170 243 275 179 징 수 건 수 149 36 15 20 16 9 14 23 16 금 액 411 81 32 62 38 36 40 74 48 징 수 율(‘20) 25.5 33.4 22.8 30.0 24.0 21.2 16.6 26.9 26.9 징 수 율(‘19) 35.3 34.5 33.6 47.1 30.1 39.4 24.0 39.5 35.9 증 감(%) -9.8 -1.1 -10.8 -17.1 -6.1 -18.2 -7.4 -12.6 -9.0 ?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 사업소 모두 감소, 징수율 25.5%로 전년대비 9.8% 감소 ? 사업소별 징수율은 중부(33.4%), 동부(30.0%), 강남·강동(26.9%) 순이며, 전년대비 징수율이 10%이상 크게 감소한 사업소는 강서(-18.2%), 동부(-17.1%), 강남(-12.6%), 서부(-10.8%)임 ? 행정처분 실적 (20년 9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796 58 21 87 138 25 5 319 143 금액 253 27 10 38 36 10 26 57 49 재산 압류 건수 325 111 8 0 55 38 57 56 0 금액 213 39 23 0 18 24 74 35 0 계 건수 1,121 169 29 87 193 63 62 375 143 금액 466 66 33 38 54 34 100 92 49 ? 행정처분 총 1,121건으로 전년동기(899건) 대비 136건 감소 - 전년대비 정수처분은 328건(29.2%) 감소. 재산압류는, 191건(142.5%) 증가. ? 사업소별로 강남(375건), 북부(193건), 중부(169건), 강동(143건) 순이며, 서부는 실적 저조함. 2 추진계획 ?? 제 4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1. 1. 11.(월)까지 제출 ○ 제 4차 체납 집중 정리기간: ’20. 12. 1. ~ 12.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11월 본부 ? 수도사업소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12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전 재산조회, 시효완성 체납 정리 등 ’21. 1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행정처분,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매월 분기별 수도 사업소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20. 11. 11. 단위: 건, 백만원) 사업소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 수 778 116 83 127 43 74 129 114 92 금 액 1,847 206 160 257 160 176 323 332 231 - 제4차 체납정리 고액체납 대상은 778건 1,845백만원으로 강남이 33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부, 서부가 160백만원으로 가장 적음. 업 종 계 가정용 공공용 욕탕용 일반용 건 수 778 72 22 77 607 금 액 1,847 222 89 337 1,199 - 업종별로 일반용이 607건 1,199백만원(64.9%)로 가장 많으며 욕탕용 18.2%, 가정용 12.0%, 공공용 4.9% 임. 행정처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 수 98 22 13 3 3 15 18 19 5 금 액 337 51 58 12 4 65 103 35 9 처분율(%) 12.6 19.0 15.7 2.4 7.0 20.3 14.0 16.7 5.4 - 고액체납 중 98건 337백만원 행정처분(재산압류 70, 정수처분 28)중으로 평균 처분율(건수)은 12.6% 임. ⇒ 현재 미처분 중인 고액체납자(680건 1,510백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로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도 납기별 분납 등을 통한 납부 유도 등으로 고액체납 징수율 제고 욕탕용 체납 현황 (’20. 11. 11,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33 20 10 18 9 16 27 25 8 금액 365 31 15 55 46 44 135 31 8 - 욕탕체납 중 26건 147백만원 행정처분(정수처분 14건 78백만원, 재산압류 12건 69백만원) 중으로 평균 처분율(건수)은 19.5%임 ⇒ 욕탕용은 대부분 100만원 이상 고액으로 부도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소유자 통보 및 즉각적인 행정처분 시행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20. 11. 11,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29 499 682 705 360 534 772 209 468 금액 2,122 246 283 329 183 244 382 199 256 -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남부가 772건 38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부와 강남이 건수와 금액 모두 적음. 행정처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299 95 21 10 52 48 32 34 7 금액 293 66 41 7 21 76 36 39 7 처분율(%) 11.8 25.5 5.3 3.6 23.1 11.6 6.2 37.4 3.7 - 6회&20만원이상 체납 중 299건 294백만원(재산압류 224, 정수처분 75)행정처분 중이며 평균 처분율(6회& 20만원이상 전체 건수 대비 행정처분 건수 비율)은 7.1% 임. ⇒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은 지양, 현장방문으로 직접적인 독려 및 체납자 정보 확인 후 행정처분 시행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 임 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 당 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소멸시효 완성 및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완성(~‘17.9납기), 도래(‘17.10~‘18.3납기) 체납현황 (‘20. 11. 1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완 성 건 수 5,607 425 931 742 1,087 1,008 825 137 452 금 액 359 33 26 27 100 41 40 34 58 도 래 건 수 8,478 996 1,408 1,037 1,601 1,433 1,157 210 636 금 액 210 23 32 33 24 34 35 11 16 ○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체납관리 철저 요청 - 소멸시효가 완성된(5,607건 359백만원) 체납 및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결손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 ? 불납결손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소멸시효 도래(8,478건, 210백만원)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및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채권 확보.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소유자 변동에 대비하여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만 효력발생 ⇒ 압류 후 추가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 : ’21년 1월 11일 (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 징수실적 및 고액&장기체납 행정처분 실적 ?? 사업소별 여건에 맞는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 소유자에게 체납 및 행정처분 예고 및 안내 철저 - 수도요금 소유자 연대책임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사용자의 수도요금 체납 등 관련 사항 안내 철저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고액, 장기체납 집중 징수활동 전개 - 사업소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 확보 및 징수율 제고 ○ 소멸시효 완성 및 도래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 - 소멸시효 완성 및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한 체납은 신속히 결손처분하고, 시효도래 체납은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 확보 철저 ○ 코르나19 관련 소상공인 감안한 징수활동 전개 - 코르나19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도 근복적으로 체납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 붙임 1.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 법률 1부. 2. 2020년 제 3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1부. 3. 제4차 관리대상 체납현황 1부. 4. 실적 보고 양식 1부. 끝. 참고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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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408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12623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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