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0-50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0-50호) 2020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화양동 느티나무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 신 청 인 : 광진구청장 ○ 문 화 재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호 「화양동 느티나무」 ○ 허가번호 : 제2020-50호 ○ 허가사항 : 문화재 안내판 설치(세부내용은 붙임 허가서 참조) ○ 허가기간 : 2020.11.17. ~ 2020.12.31. ○ 허가조건 : 서울시 문화재위원 자문의견 반영하여 사업 시행할 것. 붙임 1. 2020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심의결과 1부. 2. 심의이행조건 반영 검토서 및 자문의견서 각 1부. 3. 현상변경 허가서 1부. 끝.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11/1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2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0년 문화재위원회(제7차 기념물분과) 심의 결과 알림.hwp

    비공개 문서

  • [서식] 심의이행조건 반영 검토서.hwpx

    비공개 문서

  • 자문의견서(화양동 느티나무)_.hwpx

    비공개 문서

  • 현상변경허가서(제2020-50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0-50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245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훈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12614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