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20년 11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였으니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을 확인 후 급여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의 통합운영) 및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간 통합집행이 가능하니, 해산장제급여가 부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그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간 예산조정은 금지 3. 아울러 2020.12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20.1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 재배정액: 금2,424,018,000원(금이십사억이천사백일만팔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계 2,424,018 1,212,009 1,212,009 생계 2,405,618 1,202,809 1,202,809 해산장제 18,400 9,200 9,200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4. ’20. 12월 소요예산 신청 시 ’20. 11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통계를 아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5. 2020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및 해산·장제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지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60,245원 236,251원 227,139원 227,122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 자료제출 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총괄하여 제출 붙임 1. 2020년 11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1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9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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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295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125342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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