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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원관련 특별지도감독 결과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630 결재일자 2020.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곽승민 문병기 장영민 10/11 서성만 협 조 - 민원관련 - 특별지도·감독(현지조사) 결과보고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민원 관련 - 특별지도?감독 결과 보고 가 실시한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추가점검 요청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사항(언론보도 포함)에 관한 특별지도?감독(현지조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특별지도?감독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31조(감독 등) ?? 특별지도?감독(현지조사) 개요 ○ 대상기관 : ○ 점검기간 : 2020. 9.17.(목) ~ 9.18.(금), 2일간 ※ 당초 8월 실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 일정 변경 ○ 점 검 반 : 총2명(복지시설팀) ○ 주요 점검사항 1) 민원(언론보도 포함)사항에 대한 의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적정여부[민원인()이 ’20. 7.29. 서울시에 추가 감사를 요청한 사항 포함] 2) 의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 제기 및 처리경과] ① ’20. 6.19.관련 민원 제기 ( → 일자리지원과장 이메일) ② ’20. 6.22. 에 민원 제기 알림( →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 ⇒ 6.22. (일자리지원과)에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유선으로 요청 ③ ’20. 7. 3. 센터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④ ’20. 7. 3. 언론 보도(문화일보) “회의비를 회식비로 쓰고, 점심지나 퇴근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만운영” ? 센터 직원들이 회의비 등 행사용 식비 ? 다과비를 회식비로 부정 집행 ? 자치구 관내에서만 활동하면서 직원 출장여비 편성을 위해 사업비 감액 ? 센터장 및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근무태만 ? 센터장 추천 대가로 매월 월급 중 100만원을 수탁기관에 전달 ?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출신들의 ‘영전’ 자리로 전락 ⑤ ’20. 7. 4. 센터 감사촉구 민원 제기 [ → 서울시(국민신문고)] ⇒ 7.23. 市 민원답변(로부터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추가 확인 필요시 서울시 현지조사 실시 예정) ⑥ ’20. 7. 6. ~ 7. 9. 센터 운영실태 점검 ⑦ ’20. 7.22. 민원 답변( → ) ? ‘사업별 회의비 유용 의혹’, 직원 근태 관련 지적‘ 등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 및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각 사안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 요구하였음을 답변 ⑧ ’20. 7.29. 센터 감사 결과에 대한 민원 제기 ( → 서울시[국민신문고]) ⇒ 8.18. 市 민원답변[8월 중 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계획] ⑨ ’20. 8. 3. 센터 점검 보고서 및 조치결과 제출( → 서울시) ⑩ ’20. 8.12. 센터 민원 관련 특별지도?감독계획 수립 ※ 당초 8.25.~8.26.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 9월로 일정 변경 2 현황 ?? 소 재 지 : ?? 개소일자 : ’20. 2. 3. ?? 직원현황 : 센터장 1명, 팀장 3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채용일자 센터장 총괄기획 팀장 노동인권 팀장 문화홍보 팀장 ?? ’20년 예 산 : 370,420천원(전액 시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년 주요사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권익실현 ○ 노동실태연구조사 ○ 노동인권 교육사업, 노동문화?복지사업 ○ 노동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 및 역량강화사업 등 ? 수탁기관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단체구분 : 비영리민간단체(’08.11. 1. 설립) ○ 수탁기간 : ’20. 1.13. ~ ’21. 1.12.(1년) 3 특별지도?감독 결과 분야1 민원(언론보도 포함)에 관한 사항 ? 직무교육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려고 한 의혹 관련 【민원사항】 【 조치사항】: 특이사항 없음 【서울시 조사결과】 - 관련자 진술내용 ? 센터장 ? ? 박○○팀장 ? - 강사료 지급일자 : ’20. 3.23.(월) ※ 강의일자는 ’20. 3. 5.(목)로 18일 경과 조치해야 할 사항 ? 센터장 근태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언론보도] ① 4월 등산모임을 이유로 오후 2시에 퇴근 ② 6. 5.(금) 오전 11시30분에 출근해 오후 1시30분에 퇴근 【 조치사항】 ○ 조사결과 ① 4월경 금요일 오후 2시경 퇴근 사항 : 적정(휴가원 정식 제출 확인) ② 6. 5.(금) 오후 1시 30분경 퇴근 사항 : 적정(휴가원 정식 제출 확인) ③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들은 사항 : 복무규정 위반 확인 - ○ 조치사항 - ’20. 7.22. - ’20. 7.22. 에 출·퇴근 관련한 전자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복무를 관리하도록 조치 요구 ※ ’20. 8. 1.부터 GPS 기반 출·퇴근 체크 시스템(한비로 그룹웨어) 운영 중 【서울시 조사결과】 ☞ 4~6월 당시에는 출?퇴근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센터장과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 위반여부 확인 ① 센터장의 4월경 금요일 오후 2시경 퇴근이 사실인지 여부는 - 휴가대장에는 센터장이 4.10.(금) 2시간(16시~18시) 연가를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CCTV 녹화영상은 보관기간이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로 확인 불가 ② 센터장의 6. 5.(금) 오전 11시30분 출근이 사실인지 여부는 , 오후 1시30분 퇴근이 사실인지 여부는 - 휴가대장에는 센터장이 6. 5.(금) 4시간(14시~18시) 연가를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였으며 한 것으로 진술 - 했다고 진술 ③ 센터장 진술을 통해 추가 확인 - 센터장은 한 것으로 진술 - 하나, 정당한 근무명령 없이 지연 출근한 사항은 복무규정 위반임 ④ 에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센터장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를 하지 않았음 - 는 점검결과 통보(’20. 7.22.) 시점에는 직원의 징계 등 처분할 근거가 없어서 요구할 수 없었으며, ’20. 9. 18. 운영규정 제정(’20. 7. 30.)승인을 마쳤기에 처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함 - 그러나, 센터장은 수탁사무를 위해 수탁기관()에서 채용한 자이므로 ‘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 취업규칙’에 따라 조치요구를 했어야 함 ※ 승인(’20. 9. 18.) 전 사항에 대한 ‘ 운영규정(’20. 7. 30.) 소급적용 불가 ?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20. 1.13. 협약) 제7조 ② 센터장은 수탁자가 공개채용을 통해서 임명하여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장 또는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에서 정하지 않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정하는 자체 복무규정을 따른다. 1. 특정 정당이나 단체지원 등의 정치적 행위를 했을 경우 2.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사회 통념 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취업규칙 제12조(지각?조퇴 및 외출)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승인없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취업규칙 제62조(징계), 제69조(징계의 종류) 조치해야 할 사항 ? 센터직원(팀장) 근태 관련 【민원사항】 【 조치사항】 ○ 조사결과 ① 6. 5.(금) 이 오후에 센터를 비운 사항 : 특이사항 없음 ② 6.18.(목) 휴가 사항 : 적정(4시간 연차 사용 확인) ○ 조치사항 : 없음 【서울시 조사결과】 ① - 고 진술 - 6.5.(금) 오후에 센터 직원 전원(센터장은 연가, 팀장 3명)이 센터를 비운 것은 적절치 못하며, 협조요청 공문에 의한 부득이한 참석이라고 하더라도 수탁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출장, 연가 등 근무명령을 받아야 함 ② 조치해야 할 사항 ? 교통비(출장 여비) 예산 편성 및 직원 출장 관련 【언론보도사항】 [언론보도] ① ‘직원 출장 여비’ 편성을 이유로 기타 운영비를 10,639천원에서 12,439천원으로 늘리고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사업비는 1,800만원 감액 ② 자치구 관내에서만 활동하므로 출장 갈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마포구 조치사항】 ○ 조사결과 ① 사업비 1,800만원 감액 언론보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오보 - 기타 운영비는 10,639천원에서 12,439천원으로 1,800천원 증액한 사항 ? 는 ’20년 전체 사업 예산 편성시 출장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시?구의 승인을 받아「2020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에 따라 기타 운영비에서 교통비 항목으로 1,000천원, 다과비 항목으로 800천원을 증액 ② 간담회, 교육 등 출장 시 출장대장 미기재 및 출장 보고서 미작성 사례 확인 연번 일 시 성명 건 명 1 2020. 4. 10. 13:00 ~ 15:00 2 2020. 4. 28. 11:30 ~ 14:00 3 2020. 7. 1. 14:00 ~ 17:00 ○ 조치사항 - ’20. 7.22. - ’20. 7.22. 에 출장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출장에 대해서 출장 대장 및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치 요구 【서울시 조사결과】 ① 사업비 1,800만원 감액 언론보도는 사실관계(180만원 감액)를 확인하지 않은 오보 - 교통비(출장 여비) 편성 관련 예산 변경은 ’20 .3.11.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사업비 180만원 감액 ② 자치구 관내에서만 활동하므로 출장 갈 일은 거의 없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오보. - 팀장 3명은 홍보, 교육,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업무수행을 위해 월 2~7회 출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교통비는 자치구 관내에서만 활동하더라도 지급 가능(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2020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통비는 시내여비(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로,「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 여비에 해당 ?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2020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 1. 22.)] [표1] 교통비(출장 여비) 지급 현황(2월 ~ 6월) 연번 구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1 15회 - 4회 3회 4회 4회 2 20회 - 2회 5회 7회 6회 3 14회 - 2회 4회 4회 4회 조치해야 할 사항 ? 회식비(식비 ? 다과비)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언론보도] ① 센터 직원들이 1인당 8,000원으로 책정된 회의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부실회계 의혹 제기(회식에 쓰는 돈을 센터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 ② 최고 30만원에 달하는 행사용 식비?다과비 역시 회식비로 유용했다는 의혹 【 조치사항】 ○ 조사결과 ① 의혹이 제기된 내부 구성원끼리 진행된 행사?회의비에서 식비를 지출한 사례는 없음 - 각 행사 또는 간담회, 교육 등에 식비?다과비 항목으로 1인당 10,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20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규정을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② 최고 30만원에 달하는 행사용 식비?다과비는 참석자 서명부와 교육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증빙하여 유용 등의 부적절한 사용은 아님 - 6.23.~6.24. 이틀간 아파트경비노동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식비(23일 152,000원, 24일 148,000원)를 지출함 ○ 조치사항 - ’20. 7.22. 【서울시 조사결과】 ① 식비?다과비를 센터 직원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회식비로 집행한 내역은 없으며, 다만, 부적정한 예산집행 확인 - ’20. 2월~6월 식비?다과비 사용내역 확인 [표2] 식비?다과비 사용내역(2월~6월) 연번 월별 지출건수 지출금액(원) 비 고 1 2월 3회 2 3월 6회 3 4월 14회 4 5월 12회 5 6월 12회 - ’20. 2월~6월 식비?다과비 [표3] 연번 일 자 건명 지출장소 지출내역 비고 1 2. 27. 48,000 97,000 2 3. 19. 48,000 66,000 3 4. 13. 43,000 30,000 4 4. 16. 40,000 22,000 5 5. 12. 56,000 43,000 6 6. 12. 48,000 53,000 7 6. 26. 80,000 73,000 [표4] 일 자 건명 지출장소 지출내역 지출결의액 결제방법 4. 29. 64,000원 계좌이체 ※ ※ ② 최고 30만원에 달하는 행사용 식비?다과비는 회식비가 아니라 아파트경비노동자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진행비로 예산 집행 적정 확인 조치해야 할 사항 ? 연장근무수당 관련 【민원사항】 【 조치사항】 ○ 조사결과 - ’20. 2.27. 연장근무수당 : 부적정 지급 확인 ○ 조치사항 - 재정상 환수 조치(75,340원) 【서울시 조사결과】 ○ ’20. 2~6월 연장근무 사전 승인을 받은 근무계획과 실제 근무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식한 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청구한 사항은 없으나 - ’20. 2월~6월 연장근무수당 지급 현황 확인(월10시간 한도 지급) [표5] 연장근무수당 지급 현황 연번 구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1 17회 (48시간) 4회 (10시간) 4회 (10시간) 3회 (10시간) 3회 (10시간) 3회 (10시간) 2 17회 (48시간) 4회 (10시간) 4회 (10시간) 3회 (10시간) 2회 (8시간) 4회 (10시간) 3 20회 (50시간) 4회 (10시간) 4회 (10시간) 4회 (10시간) 4회 (10시간) 4회 (10시간) [표6] 연번 일 자 연장근무내역 간담회(회의) 참석 내용 시간 내용 시간 장소 보조금카드 결제시간 1 3. 19. 18:00~ 21:00 17:00~ 19:00 20:06 2 4. 23. 18:00~ 20:00 16:00~ 18:00 20:16 3 6. 2. 18:00~ 20:00 16:00~ 18:00 18:48 조치해야 할 사항 ? 센터장의 수탁법인에 대가성 기부금 의혹 제기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언론보도] ① 센터장은 수탁기관 대표로부터 센터장 자리를 추천받은 대신 자신의 월급 중 100만원을 매달 전달 【 조치사항】 ○ 조사결과 ① 센터장 추천에 따른 대가성 기부금이 아닌 자발적 기부금으로 확인 - 한 사실 확인 - 민원인의 의혹 제기와 달리 법인 대표가 아닌 법인명의 통장으로 월1회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장거래내역 및 소명서를 통하여 확인 ○ 조치사항 - ’20. 7.22. 【서울시 조사결과】 ○ 마포구 조사결과와 같음(특이사항 없음) ? 센터직원 강의료 지급 의혹 관련 【민원사항】 【서울시 조사결과】 ○ 센터 보조금 계좌에서 인건비, 수당 포함 센터직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분야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2020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수탁 기관 선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에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수탁기관 선정방법,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입찰의 성립),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공모 결과 이 응모하였으며, ’19.12.23.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8명 중 7명 참석, ) 조치해야 할 사항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근로계약 관리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20. 1.13. 협약)’ 제7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수탁자가 공개채용을 통해서 임명하여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르면 센터장 등 기타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탁기관에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등 기타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수탁기관이 되어야 하며, 센터장 및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탁기관 명의를 기재하고 수탁기관 대표자의 기명 날인이 되어야 함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가 설치한 시설이므로, 그 자체로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님 □ 조치해야 할 사항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승인 관련 □「2020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영주체별 역할에 자치구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복무규정을 승인?관리, 시설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시설의 운영방침 등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에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을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관할 구청장은 이를 승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20. 1.13. 협약)’ 제9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을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위탁자는 이를 승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치해야 할 사항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관련 □「2020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를 제외한 하고 있음 [표8]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현황 연번 센 터 명 위탁기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조치해야 할 사항 5 향후 계획 ?? 에 특별지도?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 ’20.10월 ○ 조치결과 회신 : 조치요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교차 점검계획 수립 시행 : ’20.10월 ○ 점검대상 : 15개 센터 ○ 점검기간 : ’20.10.20.(화) ~ 10.30.(금) ※ 기간 중 2일 ○ 점검방법 : 인접 자치구 담당자가 2인1조로 현장 방문조사 ※ 2개 자치구는 시에서 합동 조사 ??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 : ’20.10월~11월 ○ 각 자치구 담당자 및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전 의견 수렴 붙임 :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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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원관련 특별지도감독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630 생산일자 2020-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429) 관리번호 D000004097674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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