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660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장윤석 03/11 박동석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20. 3. 노동정책담당관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20년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787, ’20. 2.12)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 변경 신청사항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운영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10,639 12,439 1,800 사업비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실태조사 4,100 3,900 △200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노동인권교육 8,200 7,400 △800 기타 노동복지증진 역량강화사업 6,800 6,000 △800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 (운영비) 당초 사업계획서에 누락된 직원출장여비를 편성하고, 센터 회의 참석인원 증가 예상에 따라 회의비 증액 - (사업비)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노동인권교육은 유관기관 교육장을 사용하게 되어 대관비 일부를 감액하고, 직원 역량강화사업도 일부 감액 ?? 검토결과 :「적정」 ○ 사업비 절감분을 활용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사업계획 변경 규정도 준수 ○ 사업계획 변경으로 운영비는 증가하였으나, 총 지원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이 41%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지침)’ 편성기준에 부합 붙임 1.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부 3. 사업계획 변경 세부 대비표 1부. 끝.
19955231
2021092823253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660
D000003953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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