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660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장윤석 03/11 박동석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20. 3. 노동정책담당관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20년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787, ’20. 2.12)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 변경 신청사항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운영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10,639 12,439 1,800 사업비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실태조사 4,100 3,900 △200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노동인권교육 8,200 7,400 △800 기타 노동복지증진 역량강화사업 6,800 6,000 △800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 (운영비) 당초 사업계획서에 누락된 직원출장여비를 편성하고, 센터 회의 참석인원 증가 예상에 따라 회의비 증액 - (사업비)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노동인권교육은 유관기관 교육장을 사용하게 되어 대관비 일부를 감액하고, 직원 역량강화사업도 일부 감액 ?? 검토결과 :「적정」 ○ 사업비 절감분을 활용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사업계획 변경 규정도 준수 ○ 사업계획 변경으로 운영비는 증가하였으나, 총 지원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이 41%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지침)’ 편성기준에 부합 붙임 1.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부 3. 사업계획 변경 세부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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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660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429) 관리번호 D0000039533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