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재정환수법」자체 교육 등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법」자체 교육 등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1126(2020.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1월부터「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어 부정청구 등에는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부정사용 및 환수율 저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보도내용〕 ○ 국가연구개발 관련 미환수·부정청구등 지적(뉴스1등 다수 언론, '20.9월 ~ 10월) ○ 줄줄 새는 '산재보험'...부정수급 1046억 중 환수는 8.5%뿐(헤럴드경제, '20.10.18.) ○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3년간 500억원...서비스질 저하 우려(연합뉴스, '20.10.20.) ○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 93.8억·미환수액 22억(국제뉴스, '20.10.21.)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급증… 브로커까지 활개(한국경제, '20.9.21.) 등 다수 3. 이에 따라, 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2021년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며, 해당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드리니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공재정환수법」자체 교육 실시 - 소관부서: 보조금(재정균형발전담당관), 출연금(공기업담당관), 보상금 등 기타(해당부서) 나. 공공재정 청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 : 공공재정지급금 집행부서 전체 다. 2021년도 내부 감사계획 등 반영 : 감사담당관 라.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정산 등 철저 이행, 사업별 자체점검 실시 ※ 교육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공공재정환수법) 붙임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 1부. 2.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진규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전결 11/12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9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pdf

    비공개 문서

  •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재정환수법」자체 교육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691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규 관리번호 D0000041232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국민권익위원회주관청렴도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