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재정환수법」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등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법」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등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741(’20. 7. 1.)호와 관련입니다. 2. 올해 1월 1일 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 올해 도입·시행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공공재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공공재정을 지급받는 청구자에 대한 제도 안내가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이 각 기관(부서)에 자체 교육 및 공공재정 청구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 등을 요청드리니「공공재정환수법」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률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공재정 :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 교육실시 및 방법 > ■ “공공재정 집행”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 ▶ 기관(부서)별 사정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교육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별도 게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https://www.acrc.go.kr,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 집행시 청구자에 대한 공공재정환수법 제도 안내(〔붙임2〕안내문 참조)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 1부 3.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권익위)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자치구 감사부서 주무관 서동현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7/08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2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2133-1301 / hyeon08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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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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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자료(권익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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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재정환수법」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140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현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0339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