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11.12.∼2020.12.2.(20일간) 나. 개정안 내용 1) 조례 개정안 :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임 등 2) 시행규칙 개정안 : 공연장 이용료 신설 등 3.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2020.12.2.(수)까지 서울특별시(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입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울식물원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1/1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8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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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812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12274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