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1. 자연생태과-19187(2020. 10. 22.)호와 관련입니다.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9조」규정에 의거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고시번호 부여를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나. 고시내용 : 붙임2의 고시문(안) 참조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사전 의견 청취절차 이행(유형 A)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1.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 계획 1부. 2. 지정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1/12 안수연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자연생태과-2034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595237
20210928105633
본청
자연생태과-20340
D000004122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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