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출입자명부 적용 및 조치사항 재안내 1. 안전지원과-481(2020.11.10.)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출입자명부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대상 시설 중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2. 관련 부서에서는 자치구, 해당 시설 등에 안내 및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전자출입명부 설치 현황(붙임2)을 현행화하여 11.20.(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출입자명부 적용 사항 > ○ 적용기간 : 2020.11.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대상시설 : 총 23종(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3종, 종교시설) 구 분 대상 시설 출입명부 기본수칙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작성(4주 후 폐기)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관리시설 (13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기안내) 오락실·멀티방 → (재안내) 오락실·멀티방 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4주 후 폐기)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4주 후 폐기) ※ 집합·모임·행사(500인 이상) 출입명부 이용수칙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4주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우선적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시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자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붙임: 1.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관리기준 1부. 2. 전자출입명부 설치 현황(양식) 1부. 끝. 안전지원과장 실무사무관 박정옥 사회안전팀장 代박정옥 안전지원과장 11/12 이용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ok69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1594631
20210928105633
본청
안전지원과-626
D00000412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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