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SH,LH) 회의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03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이정우 11/12 代여성우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 관계기관(SH, LH)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20. 1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 관계기관(SH, LH) 회의개최 결과 보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후속조치 및 신규 급수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SH, LH)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1. 3.(화) (14:00~15:00) ○ 장 소 : 본부 4층 급수부 회의실 ○ 내 용 -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 - 택지개발사업단지 신규 급수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관련 안내 등 ○ 참 석 자 - 본 부 : 급수설비과장, 담당 - SH공사 : 도시공간기획부 한규연 차장 외 2명 - LH공사 : 위례사업본부 최도현 과장 Ⅱ 회의결과 ○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 관련 - SH, LH 입장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지구내 수도시설의 직접시공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공제 가능 여부 문의 - 우리본부 의견 : 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는 공제 근거가 없어 원인자부담금 공제는 불가하고,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현황(마곡, 위례지구)을 통보예정임 ○ 신규 급수공사 신청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 택지개발사업단지내 신규 급수공사 신청건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 공문 발송(강서수도사업소) - 원인자부담금 실제 부과 시 미납으로 인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 당부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관련 -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SH, LH의 의견수렴 예정 Ⅲ 향후 일정 ○ ‘20. 11.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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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SH,LH) 회의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032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1226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