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농식품부 방역정책과-6402(2020. 11. 12.)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20.11.2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11/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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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002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123053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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