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21년도 예산안중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993(2020.11.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예산편성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를 검토?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3.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 전 거쳐야할 사전절차는 동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입니다. 4. 관계법령 검토 결과 우리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민경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12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917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92875
20210928105633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917
D000004122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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