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예산안중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확인 요청 1. 도시공간개선단-4801(’20.11. 5)“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에 의하면‘재정기획관은 예산편성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를 검토·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 예산편성시 동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반영한 결과를 제출요청하오니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년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입법조사관 임준혁 예결특위전문위원 11/10 신정희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993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8295 /전송 2180-8299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88254
20210928105633
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993
D00000412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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