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제안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제안에 대한 회신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성동구 지역경제과-46422(2020.1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 본부에 제안된 “한강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안내용: 한강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 회신내용 - 한강은「하천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동물의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하천법」에서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 됨 -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에는 반려견의 놀이터가 없으며 향후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민경 녹지관리과장 11/12 곽영만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563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46 /전송 02-3780-0745 / suda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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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제안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5634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3780-0846) 관리번호 D0000041228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